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앵커리포트] 무용지물 청소년증·마진율 논란...'마스크 5부제' 보완점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확대됐습니다.

장애인에 더해서 만 80살 이상, 만 10살 이하에 대한 대리구매도 가능한데요, 다만 함께 사는 가족만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이 적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5부제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에 각각 적용됩니다.

2011년생 자녀를 둔 1982년생 어머니라면 아이 마스크는 월요일, 본인 것은 화요일 별도로 살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