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제3국 경유해도 한·중 입국제한"…日, 하루만에 구멍 막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일 밤까지 '대상 외'로 명시

'구멍' 지적 나오자 급히 변경

투숙비·이동비용 등 본인 부담

주재원·유학생 등 서둘러 입국

중앙일보

지난 1월 23일 일본 나리타공항 입국장에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의 체온을 감지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ㆍ중국에서 출발해도 제3국을 경유하면 입국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방침을 하루 만에 바꿨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7일 홈페이지 Q&A 코너를 통해 이같은 적용 대상 변경 사실을 알렸다. 6일 밤만 해도 제3국 경유는 ‘대상 외’라고 명시돼 있었다.

6일 일본 정부가 일본인을 포함해 한국ㆍ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 2주간 대기 요청을 한다는 입국제한 방침을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해당)에서 결정한 뒤 후생성은 ‘제3국 경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3국 경유 입국자를 제외할 경우 구멍이 뚫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런 방침을 급히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 등은 8일 전했다. 앞서 후생성은 “(제3국 경유도) 향후 전 세계 환자 발생 현황에 따라서 필요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ㆍ중 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9일 오전 0시를 기해 실시된다. 양국을 출발하는 항공기 승객 전원이 대상이다. 양국 공항에서 환승한 사람에게도 대기 요청을 할 방침이다.

2주간 대기를 요청받은 사람은 공항 검역소에서 받은 건강카드를 이용해 대기 기간 중 몸 상태를 체크해 체재지(자택ㆍ호텔 등)에서 자가 신고해야 한다. 공항 문을 나서면서부터 택시를 포함해 공공 교통기관 이용은 제한된다. 대신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이용을 권할 계획이다.

대기 과정에서의 호텔 투숙비, 이동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한다. 이와 관련, 후생성 관계자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본 입국 여부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닛케이에 설명했다.

한편 8일 도쿄 하네다공항 등 일본 주요 공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했던 한국, 중국 출발 입국인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한·중 양국에 머물렀던 주재원이나 유학생 등이 9일 조치 발동 전에 입국을 서두르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