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시 귀국해 보험 급여만 받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가 금지됩니다.
국회는 어제(6일)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 출국하는 경우 해당 달의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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