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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신안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신안군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구내식당에서 마주보기 식사를 금지했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외부인 식사를 차단했으며 2일 점심시간부터 구내식당에서 한방향에서만 식사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바꿨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2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해야 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을 따랐다.
군은 사무실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특히 구내식당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반드시 손 소독제를 사용 후 출입하도록 하고 배식과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는 등 운영방침을 마련했다.
지역 음식점, 상점가 등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어 부서별로 구내식당 이용하지 않는 날을 지정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4일 "군민 불안과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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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신안군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구내식당에서 마주보기 식사를 금지했다.
군은 지난달 20일부터 외부인 식사를 차단했으며 2일 점심시간부터 구내식당에서 한방향에서만 식사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바꿨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2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해야 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