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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코로나19 대응" 광주지법, 법정 휴정 1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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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3월 6일까지였던 법정 휴정기를 3월 13일까지로 연기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13일까지 동·하계 휴정기 운영 기준에 따라 재판기일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광주·전남에 추가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많지 않은 점, 신속한 사건 처리 필요성, 구속기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