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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코로나19 방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3월 6일까지였던 법정 휴정기를 3월 13일까지로 연기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13일까지 동·하계 휴정기 운영 기준에 따라 재판기일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광주·전남에 추가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많지 않은 점, 신속한 사건 처리 필요성, 구속기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각 재판부는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휴정 기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대면 사건은 심층 검토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 심리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부득이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참여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열 감지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모든 청사 출입자에게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매주 월요일 청사 전체 방역을 시행한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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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3월 6일까지였던 법정 휴정기를 3월 13일까지로 연기한다.
광주지법은 오는 13일까지 동·하계 휴정기 운영 기준에 따라 재판기일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광주·전남에 추가로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 많지 않은 점, 신속한 사건 처리 필요성, 구속기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