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인권위, ‘신상 관리 강화’ 통해 軍 자살 사망 사고 예방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병사 신상 관리 강화를 통해 ‘극단적 선택’과 같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식별하는 등 군(軍) 자살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28일 권고했다.

지난해 8월 30일 육군 전방 지역 한 사단급 부대에서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상병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인 규명과 함께, 평소 신상 관리를 포함한 부대 운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의 조사를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조선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상병은 사망 사고 발생 약 한 달 전 당직사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내용의 면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직사관이 이를 군 업무망인 연대통합행정업무망(면담관리시스템)에 입력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심층 면담이나 신상관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부대 관리의 전반적 책임자인 대대장도 A 상병의 사망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A 상병은 군부대 내 각종 검사에서도 위험 징후를 보였다. 인성검사 및 스트레스 진단 검사에서는 ‘고위험군’, 관계유형도 검사에서도 ‘배척형’으로 조사됐다. 복무적응도 및 자살위험도 검사 결과에서는 ‘관심 필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규정에 따른 사고 예방 면담, 연대통합행정업무망 기록 등은 실시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부대 관리의 전반적 책임자인 대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이번 사건 발생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은 신상 관리상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당시 부대 지휘관들의 개인적인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지휘 관리 체계의 운용 여부 및 관련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위험 징후가 인지된 경우 후속 심층 면담이나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에 의한 상담 등을 진행 △‘죽고 싶다’ 등 특이 사항이 면담 시스템에 기록되는 경우 소관 지휘관들이 필수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 △필요시에는 신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도움 배려 병사 여부를 선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소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