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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명박, 재구속 6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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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 대법 결정까지 보류…법원 “주거지, 자택 제한”



경향신문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6일 만에 석방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7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415조는 재항고에 관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서’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즉시항고는 과태료 부과·구속 취소·기피 신청 기각 등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제도다.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돼있다.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는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곧 즉시항고로 보고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면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결정을 번복한 것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법정구속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유설희·유희곤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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