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도 '건설사주 납치 사건' 벌이고 5개월 도피 전력
'사업가 살해' 조폭 공개수배 (CG) |
(광주·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인 25일 경찰에 붙잡히면서 그의 과거 도피 전력이 또 주목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 '건설사주 납치사건'을 벌인 뒤 5개월 동안 경찰 추적을 따돌리며 이른바 '도피의 달인'으로 불렸다.
그는 그해 11월 광주의 모 호텔 사우나에서 건설사 대표인 40대 남성을 전기충격기로 위협해 납치하고 5시간 넘게 차에 태워 끌고 다니며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조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수십 대를 단기간 사용하고 버리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했다.
이동할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조직원을 통해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제공받았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복역한 뒤 또다시 납치와 감금, 공갈과 협박 등 혐의로 두 차례 더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제PJ파는 구 서방파 조직폭력배가 후배들을 규합해 1986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조직으로 당시 충장로 국제당구장과 PJ 음악감상실에서 자주 모여 형사들 사이에서 국제PJ파로 불렸다.
광주 최대 폭력조직으로 세를 확장한 국제PJ파는 서울까지 진출하며 활동 영역을 넓혔지만, 수사당국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위축됐다.
'50대 사업가 살인사건' 조폭 부두목 조규석 공개수배 |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 서구 한 노래방에서 공범들의 도움을 받아 사업가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 홍모(61)씨와 김모(65)씨는 범행 이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근 모텔에서 자살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김씨와 홍씨는 강도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씨의 동생(58)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조씨가 통신을 두절하는 등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방경찰청 간 공조수사를 통해 도피를 도와준 인물과 이용 차량을 밀착 추적한 것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도피의 달인이라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끝까지 피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붙잡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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