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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서울시 "신천지 집회 전면 금지…긴급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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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 투입해 점검반 운영

연합뉴스

서울 신천지 교회 건물 방역하는 방역업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신천지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관련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25일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와 제보자 등 여러 경로에서 정보를 받아 파악한 결과 서울에는 신천지 관련 시설 263곳이 있다"며 "188곳은 강제 폐쇄와 방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나머지 66곳은 탐문조사를 벌여도 신천지 시설이 맞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며 "시설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오늘부로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제례를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시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현장 확인과 신천지 피해 제보자 조사 등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오후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이 중앙정부에 제공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민 명단이 오면 대구 집회 참여, 최근 집회·예배 참여,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제 폐쇄한 신천지 시설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통상 일요일에 예배를 보므로 일요일마다 확인하기로 하고, 점검 횟수는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 보건소의 감염예방 총괄 담당자가 신천지 신도였던 것처럼 서울시 직원 중 신천지 신도가 있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천지 신도 명단이 오면 공무원 중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매뉴얼은 이미 마련해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11시 언론 상대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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