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 경기도서 발생할 수 있는 위중한 상황"
"군사작전 준하는 방역할 것"…신천지측과 충돌은 없어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진입 |
이번 신천지 시설에 대한 진입은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시설 내부에서 이 환자와 접촉한 신천지 신도의 명단을 포함한 당시 과천예배와 참석한 교인 1만명의 명단과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강제 역학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석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검사 등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 역학조사 |
이날 진입 과정에서 신천지 측과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공무원 20명 등이 동원됐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2개 중대 150여명을 배치했다.
당시 과천예배에 대해 "대구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집회(9천336명 참석)와 유사한 규모의 대형 집체행사"라며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 예배의 출석 신도를 대상으로 군사작전에 준하는 방역을 하지 않으면 자칫 제2의 대구 신천지 사태가 경기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이 지사는 강조했다.
경기도, 과천 신천지시설 강제진입 |
신천지 측이 자료제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강제 역학조사에 들어간 배경에 대해서는 신천지 측 제공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하며 '도내 353개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집회금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2020.2.24 |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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