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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규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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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규제도 강화

정부가 오늘(20일)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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