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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삼성전자·포스코·LG디스플레이 등 11곳 하청업체서 사망자 16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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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 11곳을 20일 처음으로 발표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원·하청간 의사소통의 부족·관리시스템 미흡·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산재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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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2.17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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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우선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128개 원청 사업장에서 2018년도 전체 산업재해 현황(하청업체 명단, 사고 및 사망자 수 등)을 제출받아 지난해 하반기 사실확인,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쳤다. 이결과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사고 사망자 수/상시 근로자 수×10,000)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하청 4명) ▲삼성전자 기흥공장(하청 2명) ▲고려아연 온산제련소(하청 2명) ▲현대제철(하청 1명) ▲포스코 광양제철소(하청 1명) ▲한국철도공사(원청 1명) ▲LG디스플레이(하청 1명) ▲대우조선해양(하청 1명) ▲에쓰-오일(하청 1명) ▲르노삼성자동차(하청 1명)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하청 1명) 등 11곳이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6460개소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원하청 통합 17만6795명, 원청 9만2276명)이다. 이들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소(5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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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 [자료=고용노동부] 2020.02.20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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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가 0.961‱, 하청은 1.893‱, 원청은 0.108‱이다.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다.

공표사업장 명단 및 재해 현황 등은 고용부 누리집에 게재된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올해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간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점검,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한다.

고용부는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해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1~3월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128개 공공기관(한국남부발전 등 공기업 36개소, 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 92개소)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등을 평가한다. 이 결과는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발전산업 부문은 지난해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이행여부를 산업부 등 관련부서와 정기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감독에 있어서도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에 사업장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간다. 사업장에 도급사업 해석 지침 등 개정된 산안법과 관련한 각종 지침을 마련·제공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한다.

특히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위험의 고지,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의사소통 등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하청노동자 등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해 건설업에 실시한 패트롤 점검과 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신설한다. 패트롤 점검을 통해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원청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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