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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알레르기 가능성 설명 안 해"…'봉침 사망'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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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유족에 4억 7천만 원 배상하라"

<앵커>

2년 전 한의원에서 봉침, 이른바 봉독주사를 맞은 30대 여교사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봉침을 놓은 한의사가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5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허리를 짚으며 한의원으로 들어갑니다.

1시간 남짓 뒤 구급대원들이 한의원으로 들어가고, 이어 의식을 잃은 A 씨가 실려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