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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장세용 구미시장 청탁금지법 위반논란, 시의원에게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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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장세용 구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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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장세용(67) 경북 구미시장이 구미시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구미시의회 등에 따르면 장 시장은 2018년 12월 김택호 시의원(무소속)으로부터 지인 인사 청탁과 함께 돌 매트, 건강보조식품 등을 받았다.

당시 현금도 건넸으나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17일 자신의 SNS에 '장 시장이 사는 아파트 서재에 설치해 준 돌 매트 값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장 시장이 감기에 걸려 건강보조식품과 내가 개발한 돌 매트를 사용해 보라고 건넸다. 그러나 장 시장이 사용해 보고 좋으면 결제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시장은 "구미시 공무원 승진 인사와 상관없는 시점에 김 시의원이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돌 매트를 써보라고 가져다 준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김 시의원이 보약이라고 주장하는 건강보조식품도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 시장은 "인사를 앞두고 특정 공무원의 인사청탁과 함께 준 현금은 돌려보냈고,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지역의 어느 변호사는 "장 시장이 인사청탁을 거절하고 현금을 돌려줬으나 돌 매트와 보약을 받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시의원과 인사청탁 뇌물공여로 논란이 된 장 시장에 대해 검찰이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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