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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매경경영지원본부] 개정세법에 따른 임원퇴직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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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란, 법인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세법에서는 일반직원들과 달리 각종 제재를 받는 동시에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임원에 대한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여러 사안들이 있겠지만, 최근 개정세법에서 변경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퇴직금은 4대 보험의 부과대상 소득도 아니고 근로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소득자 입장에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소득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처리에 대한 문제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임원은 ‘등기이사’나 ‘감사’ 뿐 아니라 법인세법에서는 더 넓게 확장하여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감사와 함께 이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어서, 단순히 외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단순 등기이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과 관련된 세법 규정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부분이 서로 닮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 먼저 법인의 입장에서 임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의 경비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직원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만이 경비로써 인정받는다. 만일 정관에서 지급규정으로 위임했다면, 이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것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이사회와 같은 다른 의결절차를 걸치면 정당한 위임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정관 등에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절차 미흡으로 부인되면, 임원 퇴직금은 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 X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여로 보는 것은 물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제재가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 인정되는 최소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관 등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퇴직하는 임원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퇴직금 한도에 맞게 지급하더라도 임원에게는 퇴직금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소득세법에 또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법인세법 규정하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측면이며,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보다 낮은 퇴직소득 과세 체계를 통해 무분별하게 세부담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년도 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다시 한 번 축소되었다.

매경경영지원본부의 정진현 세무사 (세무법인 세종TSI)에 의하면, 임원에 대해서는 제재사항들이 있고, 법인세, 소득세에 발생되는 문제점, 더 나아가 4대 보험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원퇴직금은 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전에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하여 매경경영지원본부는 여러 제휴 네트워크로 기업과 CEO에게 실질적인 컨설팅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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