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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이재용 "52시간 탓에 회식 어렵다" 홍남기 "해당안되니 맘껏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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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살리기 총력전 / 靑·재계 코로나 간담회 정부 후속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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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학기 교육현장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위한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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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회식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녁 모임과 외식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

19일 오전 개최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장관 앞에서 갑작스럽게 꺼낸 말이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출기업과 내수 진작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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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는 지난주 청와대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통령과 경제계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 총수들 건의 사항과 정부의 답변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저녁 회식을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로 해 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반적인 회사 내 회식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 법을 적용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기 진작, 친목" 등 예외 사유를 놓고 정부 확인 없이 무조건 예외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부회장의 건의 역시 이런 애매한 52시간 규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해 기업들 부담을 덜어 달라는 요청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52시간 관련 제안 외에 이 부회장이 제안한 중국 진출 기업 주재원·가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 메시지도 수용해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총 16개 건의 사항에 대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운송 관련 관세 경감은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이 건의한 내용이다.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관세보다 15배 높다. 기업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평소 해상으로 조달하던 일부 부품을 항공으로 조달하고 있어 관세 부담이 커진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사유 발생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 경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적용 역시 지난 5일부터 모두 소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확진자 발생 시에도 공장 부분 가동이 가능하도록 중국과 협의를 요청해 달라는 최태원 SK 회장의 건의도 수용해 주중대사관 및 영사관이 적극 나서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회장은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양국 간 화물운송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면 즉시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진작 및 안정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사 취소를 최소화해 달라는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건의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청와대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주최 행사는 충분한 방역 조치 병행하에 정상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기업에 대한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법령을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는 건의도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수출지원 대책과 함께 정부는 수출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제품의 원자재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통관·물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수출구조 혁신 방안을 통해 특정 국가에 치중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무역구조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비상시국이 닥쳤다는 인식하에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종전 5%에서 10%로 대폭 늘린다. 2020년도 발행 규모도 당초 계획했던 3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박용범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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