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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가계대출 많은 은행, 적립금 더 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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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부문 은행 자산에 일정 비율로 추가 자본(보통주)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10.5%로 여기에는 가계대출뿐 아니라 전체 대출이 합산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은 11.5%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0~2.5% 내에서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추가로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과 수준이 0.5%로 결정되고, 은행 가계대출 비중이 50%라면 0.5%에 50%를 곱해 계산된 0.25%를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가계대출 비중이 30% 은행은 0.5%에 30%를 곱해 산출된 0.15%가 추가 적립 비율이다.

올해부터 금융위는 시중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15%를 가중하고, 기업대출에 15%를 경감하는 신예대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은행 가계대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인 만큼 은행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측 적립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위험가중치는 100%였지만 앞으로 이를 85%로 낮추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기업신용평가를 받지 못할 정도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라며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업대출에는 그만큼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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