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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中체류 韓주재원 영상격려” 文대통령, 이재용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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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난 13일 간담회서 기업인들 건의사항 수용키로

16개 건의사항 수용..항공운송 관세 경감·화물항공편 유지 등

“정부·기업 합심해 경제 회복 흐름 살리려는 대통령 의지 반영”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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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월 중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주재원 및 가족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다. 지난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건의했던 사안을 적극 수용해 이뤄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경제인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2월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 건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이 부회장 및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기업인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인이 1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건의한 내수 진작을 위한 저녁 회식 활성화에 대해서도 “자율적 회식은 주 52시간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시 홍남기 부총리의 메시지로 발신하는 한편,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윤여철 부회장이 건의했던 항공운송 관세 경감 조치도 이뤄진다. 항공운송을 통한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관세 부과 기준이 항공운임에서 해상운임으로 변경된다. 항공운송 관세는 해상운송 관세의 15배 가량 높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를 개정, 2월5일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부품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양국간 화물 운송 감편 최소화를 제시했다. 현재 화물기는 전편 정상 운영 중이고 감축 계획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항공사가 화물기 증편 등을 국토부에 요청시 즉시 허가할 예정이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을 계기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재현 회장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면서 한·중 문화협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문화관광장관회의, 11월 문화콘텐츠산업 차관회의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황각규 롯데 부회장이 건의한 문 대통령의 다양한 문화행사 참석도 수용됐다. 문 대통령은 주요 계기를 활용해 김정숙 여사와 다양한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김영주 회장이 건의했던 피해기업에 대한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법령의 유연한 적용도 수용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코로나19 관련 긴급 수요품목에도 확대 적용 중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심사기간은 현행 75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R&D용 물질 등록면제 처리기간 역시 단축된다.(14일→익일)

윤 부대변인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역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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