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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中 푸젠성, 야생동물 식용 전면금지…사냥 · 거래도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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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화난시장 내 야생동물 메뉴판

중국 남부의 푸젠성이 야생동물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젠성은 어제(18일) 의회 격인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야생동물 식용 금지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용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의 범위에는 국가와 푸젠성이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종, 국무원 관련부서에서 공포한 주요 종뿐만 아니라 야외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성장·번식하는 육지 서식종 등이 포함됐습니다.

야생동물 산업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에는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사냥·거래·수출입·저장·운송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이나 시장·식당 등에서 거래나 소비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창고·운송업을 하는 사람도 야생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식당 운영자의 경우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의 이름, 별칭, 도안 등을 이용해 광고·간판이나 메뉴판을 만들어 손님을 끌어서도 안 됩니다.

푸젠성 당국은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위법사항을 신용정보 플랫폼에도 올릴 방침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전염병 예방·통제 시스템 개선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SDUIVF許超醫生 웨이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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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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