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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19 공포…중국 푸젠성, 야생동물 식용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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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넘어 사냥·거래·저장·수출입·홍보 등 일괄 봉쇄

위반하면 형사처벌에다 사회신용에도 불이익 주기로

연합뉴스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된 화난시장의 야생동물 메뉴판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코로나19가 시작된 곳으로 지목된 우한(武漢)시 화난(華南)수산물도매시장의 한 야생 동물 가게의 메뉴판. 2020.1.22 cha@yna.co.kr [SDUIVF許超醫生 웨이보]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염원으로 야생동물을 지목되는 가운데 중국 남부 푸젠성이 야생동물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나섰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젠성은 18일 의회격인 인민대표대회(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용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의 범위에는 국가와 푸젠성이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종, 국무원 관련부서에서 공포한 주요 종뿐만 아니라 야외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성장·번식하는 육지 서식종 등이 포함됐다.

야생동물 산업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에는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사냥·거래·수출입·저장·운송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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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최초 발생지로 의심되고 있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화난(華南)수산물도매시장. 이 수산시장에서는 박쥐, 뱀, 너구리와 같은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이 과정에서 발병했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인터넷 플랫폼이나 시장·식당 등에서 거래나 소비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창고·운송업을 하는 사람도 야생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식당 운영자의 경우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의 이름, 별칭, 도안 등을 이용해 광고·간판이나 메뉴판을 만들어 손님을 끌어서도 안 된다.

푸젠성 당국은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 하는 것은 물론, 위법사항을 신용정보 플랫폼에도 올릴 방침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전염병 예방·통제 시스템 개선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야생동물 소비·거래에 대한 금지 규정을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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