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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타다는 합법" 이재웅 손 들어준 법원… 국회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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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다, 택시와 다른 형태의 서비스… 위법 의도 없었다"
업계 "무죄 선고돼 정말 다행" 타다 "미래로 달려간다"
소비자들도 타다 증차 기대… "1500대보다 더 늘려야"
2월 임시국회 타다금지법이 최대 고비, 법사위 상정 앞둬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며 모빌리티 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아직 1심 판결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타다를 비롯해 ‘파파’, ‘차차’ 등 승차 공유 업체들은 당분간 합법이라는 틀 속에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회에 계류중인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중이어서 통과 여부가 판가름나는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왼쪽)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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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경영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이라며 경영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유사 택시’ 영업을 해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타다 이용자가 차를 대여하고,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운전기사 용역계약을 대행하는 구조"라며 타다를 택시와 다른 형태의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또 택시보다 비싼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시 전 법률검토를 한 점을 미뤄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모빌리티 업계는 이날 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고를 앞두고 어제 한숨도 못 잤다"며 "무죄가 선고 돼 정말 다행이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했다.

타다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했다.

소비자들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 정모(35)씨는 "평소 타다를 많이 이용했지만 서비스 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쉬웠다"며 "법원에서 합법이라고 했으니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이동수단의 다양성이 확보돼 다행" "승차거부 없는 타다 화이팅"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운행 중인 타다 차량은 총 1500여대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자 타다는 지난해 10월 1만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와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증차 계획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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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택시가 서울광장 인근을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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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법의 1차 판단으로 타다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타다금지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시작한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4·15 총선 전 마지막 국회다.

타다금지법은 타다가 지금까지 서비스 근거로 삼은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차량을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항만으로 해야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지금처럼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도심 아무 곳에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부르는 타다는 불법이 된다. 법원은 현행법 해석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법원 판단은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개정안은 다만 ‘플랫폼 사업’이라는 영역을 새로 만들어 ‘운송사업’, ‘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 등으로 분류했다. 타다는 이 중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인 플랫폼 운송사업에 해당된다.

문제는 허가 조건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택시 총량에 연동해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면허 대수를 정하고, 사업자는 택시 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들은 "결국 택시 외 다른 사업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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