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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뇌물·횡령 혐의' MB, 오늘 2심 선고...재수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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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19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4개월 만인데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지도 관심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오후에 열릴 예정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한 시 반쯤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가운데 7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삼성 측이 대신 내준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자금 등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46억 원대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양측이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앵커]
1심 재판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2심에서는 삼성 측에서 받은 뇌물 혐의 등이 추가됐다고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 측이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청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2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실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오늘 주목할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일 겁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된 51억여 원의 뇌물 혐의가 인정될 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권익위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아 삼성이 소송 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뇌물 혐의 액수를 추가한 것인데요.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이 앞서 1심에서 인정된 뇌물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3월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 취소와 함께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보석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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