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온 1심 판결은 법원 내부징계와 법관 탄핵의 필요성만 드러냈다.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아 온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명시했다. 판사가 연루된 사건의 구속영장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는 잣대가 적용됐다. 위헌이어도 잘못된 관행이어도 무죄라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재판의 독립성’ 훼손이 확인됐는데 무죄라는 1심 판결대로라면 사법신뢰는 요원하다.
법원은 ‘사법농단 판사’를 서면으로 재판하는 비대면 재판부에 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사법농단 판사’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나. 사법농단 피고인 판사들의 재판 복귀는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기 전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게다가 진행 중인 1심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포기한다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승복은 불가하다. 사법농단 판사의 재판 복귀는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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