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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권성문 조사 용두사미?"…금감원, KTB證에 경영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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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로 권 전 회장 출장비 횡령·배임 포착 후 검찰 고발

1·2심서 "대표이사로서 경영상 판단 자율 존중해야" 판단

머쓱해진 금감원, 임원 제재 없이 기관 행정지도로 종결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년 임정(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권성문(사진) 전 KTB투자증권 대표이사 회장 횡령·배임 혐의 관련 제재를 3년여 만에 확정 지었다. 검찰이 금감원 수사 의뢰를 받아 권 전 회장을 기소했으나 끝내 유죄 입증에 실패하면서 권 전 회장 등 임직원 제재 없이 소속 기관인 KTB투자증권에 주의 또는 자율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요란하게 시작했으나 결과는 보잘것없다는 `태산명동서일필`이란 말에 어울리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금감원은 지난 5일 KTB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두 건을 통보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권 전 회장 해외출장에 대해 출장보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고 해외출장 경비를 지급할 때 이렇다 할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백화점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이런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은 3년 전이다. 금감원은 2017년 8월 “권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몇 가지 혐의가 있어 파악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지난 2017년 3월 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회사 3곳에 현장조사를 나가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권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후 KTB투자증권 본사에 있는 권 전 회장 집무실과 감사실 등을 압수 수색한 끝에 지난 2018년 3월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권 전 회장 혐의에 적용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이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2차례 걸쳐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 6억4600여만원을 출장비로 처리한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리였으나 권 전 회장 측은 적극 반박했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최고경영자의 출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 관련성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해도 섣불리 폄훼하면 안 된다”며 “대표이사로서 업무의 수단이라고 경영상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경영상 자율이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도 지난해 10월 “심리 결과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이 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고 포기를 결정하면서 권 전 회장은 최종 무죄로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 횡령·배임 금액이 확정·입증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을 세워온 금감원 역시 권 전 회장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근거가 사라졌다. 결국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KTB투자증권에 “해외출장 후에는 사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토록하는 등 해외출장 관리를 강화하며 내부통제 담당부서 등에서 출장경비 지급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법인카드가 발급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라고도 했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경영유의사항은 금융기관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의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6개월 이내에 조치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사 직후 조치를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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