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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서는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및 정치활동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 운영 등을 설명했다.
정수용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해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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