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협회는 현행 사업법은 철도, 항공, 항만 등 공공 부문이나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협회는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했다.
협회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간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설성인 기자(s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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