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기초지자체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왔던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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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앞서 염 시장은 지난 2018년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선 "검체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에만 있어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원시와 같이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는 역학 조사관 운영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기초지자체 자체 역학 조사관 채용' '사전역학 조사 권한 부여' '확진환자 동선 공개범위 확대(기초지자체에 동선 공개 권한 부여)'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검체 검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을 때 기초지자체가 조속하게 대처하려면 자체 역학조사관이 있어야 한다"며 "(기동민 의원 발의)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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