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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군인사법 개정안 등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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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령안 56건, 즉석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해당 휴직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은 한 자녀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첫 자녀에 대해 실제 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최대 1년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해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겨져 입법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