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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각지대' 놓인 속눈썹 펌제 "피부자극물질 들어있지만 기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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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 제품 8종에 '사용시 주의사항' 한글표기 안돼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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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 펌제에 피부에 물집이나 화상, 발진을 일으키는 자극성 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허용 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 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전문가용으로 표시된 11개 제품의 경우 0.7~9.1%, 표시가 따로 없는 6개 제품의 경우 1.4~8.1% 수준으로 검출됐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은 민감한 사람이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습진성·소포성 발진까지 유발된다

이 성분은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따라 염모제에 1%, 제모제에 5%, 헤어펌 및 매직 스트레이트제에 11% 수준으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속눈썹 펌제는 따로 규정이 없다. 속눈썹 펌제는 법이 규정하는 화장품이나 생활화학제품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경우 이 성분을 급성 독성과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 전문가용 속눈썹 펌제에만 최대 11% 함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 비춰 보면 모든 조사 제품이 기준치 이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도 온라인 등을 통해 전문가용 속눈썹 펌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사 대상 중 14개 제품의 용량이 10㎖(g) 이하였는데, 이중 8개 제품에 사용시 주의사항이 한글로 써 있지 않았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에는 사용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16개 제품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Δ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 Δ속눈썹펌제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 Δ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를 사용할 때 안구나 눈 주변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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