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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통일차관, '부동산 이중매매' 논란…경찰, 소환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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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지급' 여부 놓고 매도-매수자 주장 엇갈려

연합뉴스

서호 통일부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서호 통일부 차관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7일 광주북부경찰서와 업계 관련자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 본촌동 지역주택사업 전직 시행사 대표 A씨는 서 차관을 배임과 사기 혐의로 지난달 말 고소했다.

A씨는 2015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을 서 차관이 2019년께 다른 지역주택조합 측에게 다시 되팔았다며 고소장을 냈다.

서 차관은 상속받은 북구 본촌동의 부동산 530여㎡를 2억8천만원에 팔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A씨가 사업 추진을 중도 포기하자 위약금을 감수하고, 정식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89㎡를 더해 6억5천여만원에 팔았다.

고소인은 이를 계약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한 이른바 '이중매매'로,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며 고소했다.

A씨는 서 차관에게 약정금 300만원 계약금으로 2천500만원을 보내 10%의 계약금을 지급한 후, 추가로 중도금으로 500만원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차관은 "500만원이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나눠 받은 것"이라며 중도금은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현지에 실거주하는 어머니 뜻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투기와도 거리가 멀다"며 "부동산 매매는 어머니가 대리해 자세한 계약관계는 잘 몰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자인 서 차관의 어머니를 조사했고, 추후 서 차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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