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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독일 법원 "테슬라 첫 유럽공장 부지조성 벌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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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첫 유럽공장 부지 조성 작업이 독일의 법원 명령으로 중단됐다.

베를린 근교의 초대형 공장의 부지 조성을 위한 벌목을 환경단체들이 반대했고 이를 받아들여 법원이 벌목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이 전날 베를린 남동부 그륀하이데에 있는 테슬라 공장 예정 부지에 대해 벌목 중단명령을 내렸다. 판결 이전에 일단 벌목을 중단한다는 것.

테슬라는 지난해 11월에 그륀하이데에 유럽시장을 향한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초대형 공장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테슬라는 유럽시장을 위해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 독일에 유럽 최초의 공장 신설에 나선 것이다.

테슬라는 이곳에서 '모델 Y'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전기자동차 연간 50만대와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법원의 이번 명령은 독일 환경당국이 산림 92헥터를 벌목하도록 허가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삼림 파괴에 반발하는 소송을 낸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셈이다.

앞서 브란덴부르크 녹색연맹은 삼림 파괴로 주변 지역의 수량이 고갈되고 녹지 인프라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테슬라의 벌목을 중단시켜 달라고 하급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주 하급법원은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 13일 벌목이 시작됐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환경단체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며 테슬라가 벌목을 마치기 전에 작업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흘이면 벌목작업을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이다. 테슬라는 법원 명령으로 벌목 시작 이틀 만에 작업을 중단해야 했다.

브란덴부르크 녹색연맹은 "우리는 테슬라의 사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테슬라가 다른 회사와 달리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상하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지난 1월 7일 중국 상하이에서 테슬라 모델 Y 공개 행사에서 테슬라 모델3 이미지를 배경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나가고 있다. 2020.02.14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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