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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단독]취업제한 받았던 고용부 6명, 한달 뒤 3명 재취업 승인[편법에 찌든 공무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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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 허울뿐인 취업제한 조치
누가봐도 업무관련성 있는데…
예외사유 9개중 1개만 해당되면
퇴직공직자 재취업 '무사통과'
후배 회사간다는 고용부 지청장
취업제한기업인데도 심사 안받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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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올해에만 최대 6만명의 공무원 채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매년 1000명에 달하는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 여부를 심사받는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재취업하려는 기업체 대표이사와의 평소 유대관계를 밝혀도, 업무관련성 일부를 인정해도 취업승인을 받는 데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공정'과 '균형'을 국정지표의 주요 가치관으로 강조하는 현 정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시스템이 오히려 '불공정'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관련성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판정을 받아도 퇴직공무원들이 재심사를 거쳐 무난하게 재취업 승인을 받는 경우가 늘면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년보장, 고용안정 등으로 인해 '철밥통'으로 인식돼오던 공직자들이 퇴직 이후에도 허술한 재취업 심사제도로 인해 철밥통의 '유효기간'마저 편법으로 연장하고 있는 셈이다.

■취업제한 통계 허수…재심사로 취업

실제 고용노동부만 해도 2018년 한해 동안 업무관련성으로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6명 인사 중 3명은 불과 한달 뒤 재심사를 거쳐 원하던 곳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16일 파이낸셜뉴스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통해 단독 입수한 2014~2019년 고용부 산하 공직자들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와 취업승인신청서 등을 분석한 결과다.

고용부는 2018년 한해 동안 3급 이하 공무원 3명,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3명이 업무관련성으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고용부 기술4급 인사는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으로, 3급 인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에 재취업하면서 이들 3명은 취업제한 조치 이후 한달 뒤 재심사에서 취업승인을 받았다.

2016년에는 한국가설협회로 재취업하려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이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지만 한달 뒤 취업이 승인됐다.

■이해관계 유추 사례 수두룩

고용부 출신 공직자들이 서술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나 취업승인신청서를 살펴보면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는 대목도 눈에 띈다.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업이던 모 산업체에 노무관리 분야로 재취업한 고용부 지청장 출신 A씨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에 취업동기 및 경로로 "(재취업 기업의) 대표이사가 평소 유대관계를 가진 고향후배"라며 '지연'을 강조했다.

그는 "선배(본인)의 퇴직 이후 생계유지 지원 차원에서 사업장 노무관리 자문역으로 역할을 요청해 취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별도의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해 이후 심사를 받은 사례다.

K여객으로 자리를 옮긴 근로복지공단 이사 B씨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에 취업경로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전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와 대립관계에 있던 근로복지공단 임원이 전국자동차노조 관계자 추천으로 재취업한 사례라는 지적이다.

같은 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고용부 사무관 출신 C씨는 취업동기에 대해 "100세 시대 준비와 어린 자녀(중3, 초6) 양육을 위해 평생직업을 갖고자 퇴직을 고려하던 중 취업예정기관에서 영입을 제안했다"고 서술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으로 옮긴 산업안전보건공단 상근임원 D씨는 "광주인력개발단 업무가 퇴직 전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퇴직 전 소속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3항 제8호를 근거로 제시했다.

■막강한 취업승인 신청사유

취업승인을 받은 공직자들은 하나같이 취업승인 신청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1호, 8호, 9호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들에 의하면 국가안보상 이유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를 비롯해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은 경우, 관련 자격증·근무경력 등으로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 등이 취업승인 사유가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업무관련성 일부를 인정'해도 통과된 것과 관련, "예외사유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업무관련성이 있어도 예외적으로 승인사유가 9가지 중 1가지라도 있으면 취업승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에 필요하다는 시행령 34조 1호만 봐도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해당 안되는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며 "그래도 한두 명은 걸러내자고 하는 게 이 정도"라며 관련규정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장민권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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