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국비 12억원 등 총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장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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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10년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해남군 환경교통과로 오는 3월 3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군청 환경교통과(061-530-5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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