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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고의성 없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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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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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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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 투자책임자)에게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네이버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누락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16일 2015년에 네이버 기업집단 동일인 자격인 이해진 CIO가 본인 회사(지음), 친족회사(화음), 라인프렌즈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2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며 "이를 허위제출이라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2014년 대기업집단 지정과정에서 자산 규모 5조원에 미달돼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NHN엔터테인먼트와 물적 분할을 통해 별개 계열사로 분류하면서 자산 규모가 3조원대로 줄었기 때문.

네이버측은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규모가 작은 신고 누락 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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