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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언론중재위 "임미리 '민주당만 빼고' 칼럼,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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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권고 조치…"보도 유의하란 수준"

뉴시스

[서울=뉴시스]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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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권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기사심의위가 개최돼 해당 칼럼에 대해 권고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언중위에 따르면, 선심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임 교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권고조치는 가장 효력이 낮은, 강제력이 낮은 것"이라며 "보도할 때 유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오는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빼고 투표하자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민주당에 의해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나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역풍이 분 데다가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고발을 취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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