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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사설] 민주당의 ‘칼럼 고발 소동’, 선거법 개정해 언론의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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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과 이 신문에 칼럼을 쓴 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하루만에 취소한 소동이 어제 벌어졌다. 경향신문 지난달 29일자에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컬럼이 실렸다. 임 교수는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회의까지 거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제 임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는 환호했을 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서 여당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의 글이 쏟아졌다. 결국 이낙연 전 국무총리과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이 나선 뒤에야 민주당은 부랴부랴 검찰 고발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4.15총선을 코앞에 둔 마당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런 주장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막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의 대응 방식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우선 민주당은 경향신문에 문제의 칼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같은 자리에 반론권을 요청해 반박의 글을 실으면 되었다. 이런 노력도 없이 검찰에 고발했으니 민주주의 국가의 여당답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협의나 타협도 없이 대뜸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이런 여당의 태도가 ‘검찰공화국’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다.

사과문도 아쉽다. 민주당은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임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위기관리 전문가들은 여론이 악화될 때는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붙이지 말고 담백하게 사과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목적’을 운운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더불어, 여야는 모두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된 만큼 국회에서 해당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현재의 공직선거법 아래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자칫 범법자가 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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