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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15번 환자 자가격리 수칙 어겨…경찰 고발은 상황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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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환자, 격리기간에 처제와 식사…처제, 나흘 뒤 '20번환자' 확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과 관련해 경찰 고발 여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에 20번 환자(처제)와 식사를 한 것은 맞다"며 "친척 관계여서 (같은 건물에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