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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한동훈이 법정에 세운 임성근 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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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서 5명째

검찰수사 비난 거세질 듯

'제식구 감싸기' 시선 공존

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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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재판이 개시된 이래 5명째 무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논할 수 있겠으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던 것으로 봤다.


임 부장판사는 이 밖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들이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결문을 일부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을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판사에게 사건 재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재판 관여 행위를 둘러싼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가 징계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 확장 해석하는 데다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8개월 동안 100명에 가까운 법관을 소환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팀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현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다.


하지만 이들이 기소한 법관 가운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가 적용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전날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재판 개입' 혐의를 받은 임 부장판사까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로 평가된 공소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 신 부장판사 등에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부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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