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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화)

中, 코로나 확산에 뒤늦게 야생동물 포획·남용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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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확산에 뒤늦게 야생동물 포획·남용 엄벌

우리나라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야생동물의 포획과 남용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왕루이허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은 전인대가 2016년 야생동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지만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 "야생 동물을 마음대로 포획하고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코로나의 감염원은 중국 우한 한 수산물 시장의 박쥐로 알려져 있으며, 멸종위기동물인 천산갑이 중간숙주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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