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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헌재,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사보임 논란' 13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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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사보임 결정, 국회의장 권한 밖인지 판단"…오신환 의원·자유한국당, 권한쟁의심판 청구건]

머니투데이

지난해 4월 당시 (왼쪽부터)정점식, 최교일, 강효상,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오신환 국회의원 사보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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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국회의장 권한을 벗어난 일이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오신환 새로운보수당(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다음날인 14일 오후 2시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 사보임에 반발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에 여야 의원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오 의원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국회 사개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되자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문 전 의장이 자신에 대한 사개특위 사보임을 허가한 것이 "의회주의 폭거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도 "오 의원에 대한 문 의장의 (사보임)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 처분이고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는 취지로 헌재 판단을 요청했다.

사보임은 사임(辭任)과 보임(補任)이 합쳐진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나 특위 배치는 사실상 각 당 원내지도부의 고유권한으로, 중요한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있으면 '공격수'로 통하는 의원들을 사보임 등을 통해 전진배치하기도 한다.

당시 오 의원이 사개특위에 있고 없고에 따라 정족수가 충족되고 결국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 의원 대신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려 하자, 한국당이 문 전 의장에게 이를 불허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의장실이 난장판이 됐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중인 당시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과 두달 전인 지난해 2월 한국당 역시 사개특위에서 함진규 의원을 이장우 의원으로 사보임한 바 있어, 민주당은 한국당이 자기 편한 대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24명과 민주당 의원 5명 등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하면서 보낸 기소 통지서에 '임시국회 사보임' 분석결과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지서에 "지난 2003년 국회법 개정 과정과 선례 등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동일 회기 내에 사보임을 금지하는 게 개정 입법 취지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이유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법 개정 이후에도 1232건의 임시국회에서의 사보임이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담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의장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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