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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종부세 8천억 늘었지만…거래절벽에 양도세는 1.9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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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난 세수 ◆

매일경제

작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칼날'이 부동산 관련 세수를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세율과 공시 등이 조정돼 세수가 증가했지만 거래 건수에 따라 좌우되는 양도소득세는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에 속하는 만큼 감소가 확실해 보여 부동산 세입 확대로 복지 재원 등을 추가 확보하려던 정부 재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를 보유했을 때 1년 단위로 부과되는 종부세는 세수가 작년 대비 8000억원 증가한 2조67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초 종부세 1조8728억원보다 42.6%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율이 올해 상향됐고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세입이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8.0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상승했다. 반면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는 1조9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각종 대출규제로 아파트 등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 매매량은 총 80만5000건으로 전년(85만6000건) 대비 6%가량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보유세는 증가한 반면 거래세인 양도세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이런 부동산 규제와 '거래절벽'에 따른 세수 영향은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취득세에도 동일한 여파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크고, 거래 시 부과되는 취득세 세입은 거래 건수와 비례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작년도 세입추계를 마친 제주도는 지방세수에서 비중이 절대적인 취득세가 전년보다 593억원(-11.0%) 감소한 478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토지거래(-27.9%)와 건축허가(-35.2%) 등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 말 "종부세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도세 감소폭이 종부세 수입 증가분을 넘어서면서 이런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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