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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권성동 의원, 13일 '강원랜드' 2심 선고…'무죄' 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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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같은 사건 염동열 의원은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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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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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취업비리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주 2심 선고를 받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13일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의원실에서 근무한 인턴비서 11명이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랜드의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의원실 비서관 출신 인사의 채용을 청탁하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직접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주고받은 언행을 볼 때 청탁관계였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권 의원이 최 전 사장과 통화하던 중 "교육생이 뭐냐"고 질문한 점, 최 전 사장이 채용 결과를 권 의원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또 실제로 인사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압력 때문에 강원랜드 인사팀이 업무처리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 인사청탁을 인정해도 이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강원랜드 인사팀도 적극적으로 점수 조작에 나섰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사외이사 지명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사외이사로 지명된 인사가 충분한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을 갖췄던 것으로 보여 부당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염 의원실 보좌관과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인사청탁을 주고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염 의원은 보좌관이 벌인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탁 리스트에 염 의원의 지인과 친구, 염 의원에게 도움을 줬거나 도움을 줄 사람들 이름이 올라 있어 염 의원이 개입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취지다. 염 의원 주장대로라면 보좌관이 염 의원 모르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이 점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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