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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4인가구 월 1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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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4인가구 월 123만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8일) 정례브리핑에서 14일 이상 격리되는 사람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하는데 1인 가구는 월 45만4,900원, 2인 가구는 77만4,700원, 3인 가구는 100만2,400원을 받게 됩니다.

14일 미만 격리자에게는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격리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지만 생활지원비와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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