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조선일보 기자 2심도 무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지오씨 진술 신빙성 없어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부장 이관용)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는 조 씨의 성추행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앞서 검찰은 "증인인 윤지오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씨가 장자연 씨의 술자리 참석자 인적사항을 일부 혼동했지만, 오랜 기억에 의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반면 조 씨는 윤 씨의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씨는 2008년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2009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 씨를 추행한 게 다른 사람이라고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 씨였다고 진술을 바로잡았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다시 파악했지만, 재수사를 권고할 수준의 증거를 찾아내거나 범죄 단서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결국 지난 5월 수사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됐다. 윤 씨는 조 씨와의 술자리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았지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