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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속보] 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판단…수업일 단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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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판단…수업일 단축 허용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초중고 특수학교의 수업 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서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업 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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