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신종코로나 환자다" 택시기사에 거짓말한 승객 처벌 위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종코로나 환자다" 택시기사에 거짓말한 승객 처벌 위기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신종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승객이 경범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어제(2일) 오후 7시40분쯤 택시에 올라 기사와 신종코로나에 대해 얘기하던 중 시비가 붙자 갑자기 "나는 신종코로나 확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놀란 택시기사는 A씨를 목적지인 한 아파트에 내려다 준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파트 측 협조를 얻어 A씨 신원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끼지 않은 모습에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