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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재산 '법정 상속분' 위헌 소지" 법원이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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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법정 상속분' 위헌 소지" 법원이 위헌제청

[앵커]

부모가 자식 한 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다른 자식들은 상속분 일부를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0여년 전 도입된 유류분 제도 때문인데요.

법원이 이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상속 제도에 있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