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외국인 허위진술시 추방…기침·발열땐 모두 검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외국인 허위진술시 추방…기침·발열땐 모두 검사

[앵커]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후속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외국인이 입국 때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추방됩니다.

김장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머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가 내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