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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타인 명의 불법진료에 내몰린 '신종코로나 첨병'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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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주80시간' 초과 땐 환자정보기록 차단…범법자 만들지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병원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의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병원마다 시행 중인 'EMR(환자정보기록) 접속 강제 차단'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내놓은 입장문에 따르면, 많은 병원이 전공의법에 적시된 주 80시간 근로 규정을 서류상으로 지키기 위해 당직표상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전공의의 EMR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