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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후베이성 거친 외국인 '항공권발권·입국·입국후' 3단계로 차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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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건강상태질문서 등 허위진술 확인시 강제퇴거·입국금지

입국 제한 확대는 일단 보류…"현 조치 완벽한 시행에 방점"

김강립 차관 "유럽처럼 국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입국 우려 크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 입국 단계, 입국 이후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4일0시부터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고 밝혔다.